2025년 5월 23일부터,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
행복지킴이통장 제도가 본격
시행됩니다.
이 통장은
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로, 퇴소 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🎯 제도 개요
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‘행복지킴이통장’ 제도가 시행됩니다.
- 명칭: 행복지킴이통장 (압류방지통장)
- 시행일: 2025년 5월 23일
- 대상: 청소년쉼터,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
- 목적: 자립지원수당 압류 원천 차단
📝 신청 절차
통장 개설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.
- 자립지원수당 신청 및 대상자 확정
- ‘수급자 확인서’ 발급 (관할 시·군·구)
- 은행 방문 → 통장 개설
-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
- 기존 수급자도 변경 신청서로 통장 변경 가능
🏦 참여 은행
다양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일부 은행은 추후 시행됩니다.
- 즉시 가능: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신협, iM뱅크, 지역 농·축협
- 추후 가능: NH농협은행(6월 20일), 우리은행(하반기 예정)
💼 통장 특성
오직 복지급여만 입금되고, 일반 입금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- 입금: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가능
- 출금: 자유롭게 가능
- 일반 입금, 카드 결제 환불금 등 불가
✅ 자립지원수당 요건
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퇴소 기준: 만 18세 이후
- 입소 기간: 3년 내 2년 이상, 최근 6개월 연속 보호
- 지급 금액: 월 50만 원
- 지급 기간: 최대 5년
- 특례: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가능
🎁 추가 지원 제도
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금전적 혜택도 제공됩니다.
- 자립정착금: 지역별 최대 1,500만 원 (부산, 울산, 경기, 제주)
- 직업훈련비: 최대 500만 원 (국민내일배움카드), 자부담 0~20%
- 근로소득 공제: 월 60만 원 선공제 후, 잔액의 30% 추가 공제
✅ Q&A
Q1. 기존 수급자도 압류방지통장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기존
수급자도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‘계좌 변경 신청서’를 제출하면 압류방지통장으로
변경할 수 있습니다.
Q2. 일반 입금도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만
입금되며, 타인 또는 본인 일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.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
있습니다.
Q3. 취업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월 60만 원까지는
소득으로 보지 않으며, 초과분도 일부만 반영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
📞 확인 및 상담
자격 확인과 상담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.
- 지급 확인: 통장 입금 내역 또는 관할 담당자 문의
- 상담: 청소년상담1388 (전화, 온라인, 문자, SN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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